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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로 민간 충전소 이용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0:05

환경부, 8개 민간충전사업자와 충전시설 공동이용 시작
민간충전사업자 카드로 환경부 충전시설 이용도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로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충전사업자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KT, 파워큐브, 포스코ICT,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등 8곳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사진=이형석 기자]

지난 6월8일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급속 2637대, 완속 3249대 등 총 5886대이며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에서 약 8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따.

협약의 후속 단계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이에 6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1kWh당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 충전단가 [자료=환경부]

이와 함께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전산망이 연계될 경우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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