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8월 한 달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관내 주요 전통시장, 건강원 등과 불법 사냥도구를 제작·판매하는 철물점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전통시장이나 건강원 등에서 가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18.7.11. |
단속 지역은 산청·함양·합천·거창군 등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고, 과거 반달가슴곰이 출현하였거나, 서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 사냥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보관·가공·유통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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