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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DMA 매매·해외주식에 '경고 메시지' 한번 더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2:02

DMA 통한 대량 매매시 경고메시지·주문보류 적용
해외주식 주문보류도 금투협 모범규준에 새롭게 반영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DMA(Direct Market Access·직접주문접속)를 통한 주식매매 및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2일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가 발표자로 나선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 △주식 실물입고 △주식 대체 입·출고 △주식 권리배정 업무 △전산시스템(IT) 관리 및 사고대응에 관한 실태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해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 ‘DMA’를 통한 대량·고액 주식매매 주문시 금투협회 모범규준상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투협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인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고, 그 이상을 초과하면 주문이 보류된다.

해외주식 역시 금투협회 모범규준 적용에서 배제돼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보류가 적용된다. 해외주식 또한 대량·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메시지·주문보류를 적용하는 내용이 모범규준에 새롭게 반영된다.

또 주식매매 주문화면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상장주식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블록딜(대량매매) 시스템도 재구성한다.

지금까지 거래소 블록딜 시스템은 증권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도 매매체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금액(50억원)을 초과하는 대량매매시 증권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가 추가되고, 주문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 역시 이전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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