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비급여 신생아 질환검사 급여화
심장질환자 고가시술 건강보험 적용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질환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1세 아동 외래 진료비도 감소한다. 또 앞으로 심장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예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었다.
[이미지=보건복지부] |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10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약 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4만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만 내면된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할 방침이다. 분만료 수가는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 수가는 10% 인상 된다.
또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이후 시행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21~42%에서 5~20%로 떨어진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간다. 다태아의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 복지부] |
앞으로 고가시술인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시술은 심장이식 때까지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하는 시술이다.
심장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는 환자들이 받는 시술이지만,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수준의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논의가 진행중인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선 별도의 '사전 심사 과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또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와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이 이뤄진다.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약제의 공급중단 우려가 있던 간암 조영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원으로 조정한다.
리피오돌은 간암 치료법 중 하나인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간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사용하고 있다. 앞서 리피오돌 제조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4월 세계적인 물량 부족과 낮은 공급가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앰플당 5만2560원인 약가를 6배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제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