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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세탁소 1회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환경부 5종 추가규제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2:02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산용 비닐 등 5종 추가…생산자책임 재활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초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 1회용 봉투 사용이 억제되고 생산자책임재활용품목에 비닐 5종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초 폐비닐 재활용 대란 당시 서울 연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대형마트 등은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개정안 시행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지만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국 1만8000여개 주요 제과점이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림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추가한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해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돼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현재 재활용되는 폐비닐 32만6000톤의 61%인 포장재 19만9500톤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돼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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