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부 정책에 간섭 않겠다…국가행위론 적용"
[캘리포니아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독일 나치 시대 약탈품으로 캘리포니아주 노턴사이먼미술관에 전시된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의 걸작 '아담과 이브'를 되찾으려는 청원에 반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국가행위론을 적용했다고 3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가행위론은 외국 국가에서 공식으로 선포한 행위의 효력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판례법상의 원칙이다.
노턴사이먼미술관에 전시된 '아담과 이브'.[출처=허핑턴포스트] |
본 사히르 측 로렌스 카예(Lawrence Kaye) 변호사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판정 재고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을 재고할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제9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3대0 만장일치로 마레이 본 사히르(Marei von Saher)의 청원에 반대 판결을 내렸다. 본 사히르는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자신의 시아버지이자 네덜란드계 유대인 아트딜러 자끄 구드스키터(Jacques Goudstikker)가 나치에 약탈당한 작품 '아담과 이브'를 되찾기 위해 노턴사이먼미술관을 상대로 청원에 나섰다.
노턴사이먼미술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을 끝으로 '아담과 이브' 전시 문제가 더는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단언했다.
'아담과 이브'는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 1966년 당시 미 해군사령관 조지 스트로가노프(George Stroganoff)에게 판매했고, 스트로가노프 사령관이 1971년에 노턴사이먼미술관에 되팔면서 미술관에 걸리기 시작했다.
마가렛 맥코운(Margaret McKeown) 순회법원 판사는 "작품 거래 과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국가행위론을 적용했다. 네덜란드 정부의 주권을 인정하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맥코운 판사는 "재판에서 사히르가 승소하면 네덜란드 정부의 공식 판결 3가지를 무효화해야 한다. △1966년 네덜란드 정부와 스트로가노프의 작품 매매 사실 △1999년 작품에 대한 본 사히르의 권한을 복구하지 않은 것 △2006년 청원이 '해결됐다'고 판정한 것이 모두 불법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나치의 예술품 약탈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반도덕적 행위로 규제가 필요하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스트로가노프에게 작품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당국이 3번 공식 인가한 기록이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공식 행위를 무효화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yjchoi753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