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상 비서, 금융청 직원 불러 행정조사 관련 설명 요구
면담 자리엔 조사 대상회사의 관계자도 동석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일본 총무상의 비서가 금융청 관계자에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노다 총무상의 비서는 올해 1월 한 기획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금융청 직원을 직접 불러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다 총무상의 비서가 금융청 관계자와 면담한 자리에는 행정조사를 받은 회사의 관계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총무상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에 몇 없는 여성 각료이자, '포스트 아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중진의원이다.
노다 세이코 일본 총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신문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암호화폐를 판매했다. 유명 연예인도 관여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해당 회사는 암호화폐 교환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금융청은 올해 1월 12일 해당 회사에 자금결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한까지 회답이 없을 경우 조사당국에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했다.
아사히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회사에 통고가 내려온 뒤 노다 총무상의 비서가 금융청에 설명을 요구해왔다. 문서에는 설명을 듣는 자리에 '상담자'로서 해당 기획사 관계자가 동석한다는 사실도 나와있었다.
공개문서에는 설명을 요구한 인물 이름이 가려져있었지만, 신문 취재 결과 금융청 관계자가 해당 인물이 노다 총무상의 비서임을 밝혔다.
요청을 받은 금융청 담당자는 1월 30일 의원회관을 방문해 노다 총무상의 비서와 기획사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해당 담당자는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금융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금융청은 설명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했다. 2월 하순엔 해당 회사에 법에 저촉된다며 암호화폐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했다.
금융청 간부는 "(총무상 비서의 설명요구가) 조사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신(大臣) 관계자가 조사대상과 동석한 상태에서 설명을 요구한다면 담당자로서는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나 그 측근이 당국의 행정조사에 설명을 요구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엔 하토야마 지로(鳩山二郎)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비서가 세무청에 특정 회사의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하토야마 의원의 비서는 해당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