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김동연 "근로장려금 3.8조 지원…세배로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41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9:08

"근로장려금, 정부지출 아니라 조세지출로 지원"
"올해 성장률 2.9%로 하향조정…3% 달성 노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을 당초 1.2조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서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로장려금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지원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경기진단 관련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면서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 해 나가겠다"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입지·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메가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 세제, 금융 등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소득 분배와 양극화, 계층 이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이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바로 혁신성장"이라면서 "이 두 가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