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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 선정
9월 공항철도·10월 9호선…하반기 GTX 호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부동산114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를 월별로 전망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아파트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보유세 개편안…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이달의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는 보유세 개편안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였다.

[자료=부동산114]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현재 80%인 비율이 내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85%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3%를 추가 과세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진 통장이다.

◆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다음달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선정된다. 선정된 100곳에는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도에서 70곳 정도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와 같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업체가 받는 인센티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매입임대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가점 부여가 있다.

다음달 3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10월, 11월에 열린다.

◆ 9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오는 9월부터는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된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도 개통된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면 유가족이 보유 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는 9월부터는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이 가진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기 때문에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넘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중·하위 계층 가구가 우선적으로 대출을 지원받는다.

◆ 10월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도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이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DSR은 대출 신청인의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전 대출심사에서는 기존 대출금에 이자상환액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원금상환액까지 포함해야 한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협, 농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업권은 이달부터 적용했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도 예정돼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3일~22일까지고 시험일은 오는 10월 27일이다. 합격자는 오는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8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어 11월 30일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오는 12월에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들이 연말까지 유예받던 비과세 시한이 종료된다. 내년부터 이들은 분리과세(14%)를 적용받게 된다.

같은 달에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공급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 방안이 구체화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한다. 헬리오시티는 1만가구에 육박해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헬리오시티 입주가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부동산114]

◆ 하반기 GTX-A 노선 착공

올 하반기 중에는 GTX-A 노선이 착공되고, GTX-C 노선 예비타당성도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GTX-A 노선을 연내 착공할 것"이라며 "GTX-C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었다.

GTX-A노선은 킨텍스~동탄 구간을 잇고 있다. GTX-B 노선은 송도~용산, GTX-C 노선은 회룡~금정을 구간을 연결한다. 현재 GTX-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전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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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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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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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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