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일 조원태 대한항공사장 편입학 취소 통보
'회계 부당 집행'으로 조양호 회장 이사장 승인 취소도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인하대학교는 11일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징계 및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인하대는 이날 오후 "조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추후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에 대해서는 학칙과 모집 요강이 명료하지 않아 이수학기를 심사해 응시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부당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조사장의 편입학을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건에 대해서는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교는 일우재단 장학금을 교비회계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재단 프로그램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으로 설명했다.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 하게 수의계약 맺은 것으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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