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회사일수록 상속세 재원문제를 법인 활용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상속세 부담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절대 금액을 대기업 상속세와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특히 대부분 비상장회사인 중소기업이 상장회사처럼 지분을 시장에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통해 납세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과거 비상장회사 오너 상속 시 부족한 납세재원을 물납으로 해결하기도 했으나 물납 주식의 처분이 쉽지 않고 상속인 물납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저가에 낙찰되기도 해 국고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상속세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주의 상속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받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인 입장에서 미래 재산가치 상승을 감안한다면 손해가 된다. 따라서 가능한 상속받은 법인에서 상당부분의 납세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의 기업주가 가업승계나 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법인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상속인은 물론, 기업의 지속적 생존에도 큰 도움이 된다.
피플라이프 곽종철 자문세무사(세종TSI)는 이와 관련 법인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오너CEO의 형태로 종신보험,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피보험자인 오너CEO의 유고 시 보험회사로부터 약속된 보험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무관한 잉여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고, 더불어 해당 자금을 상속세 납세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유가족들이 법인에서 보험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법인에서 퇴직금이나 유족보상금의 형태로 받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최근 활용되는 주식이동 전략도 참고할 만하다.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워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플라이프와 같은 전문기업의 자문을 통해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ohz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