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생활 보호 이유로 작성 판사 비공개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어 작성한 법관의 이름까지 공개해야한다는 행정 소송이 제기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7일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소송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민이 마련됐다”며 “법관은 어떤 경우이든 상명하복의 관료가 되서는 안된다. 410개 사법농단 파일 작성 법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송 변호사의 자료 공개 요구에 410개 문서 파일 제목은 제공했다. 그러나 문건 작성 판사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가 410개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하자 전체 문건을 공개하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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