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상품으로 오인 가능성도 참작”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미 제조된 멸균장갑 등의 포장을 뜯어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불법 제조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재포장 과정에서 원래 제품이 변질되거나 제품명·제조연월일 등 표시가 달라질 수 있어 별개의 상품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참작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서 N사를 통해 다른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만든 멸균장갑·밴드·거즈 등을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총 1억2000여만원 규모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에 비춰보면 의약외품을 제조ㆍ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포장 작업은 제조 후에 이뤄지는 행위이고 개봉 및 포장은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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