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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라돈' 기준 강화…어린이집·산후조리원 미세먼지 기준 2배↑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2:02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7월 시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내년 7월부터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미세먼지 기준을 두배 강화되고, 공동주택 라돈 기준은 다중이용시설만큼 강화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올해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서다.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PM10 기준이 1005㎍/㎥에서 75㎍/㎥으로 강화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되고 기준도 70㎍/㎥에서 35㎍/㎥으로 강화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되고, PM2.5 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실내공기 속 라돈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되어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m3로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은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하고, 이산화질소에 대해서는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오염요인 차단을 위해 건축자재 사후관리 절차도 신설한다.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된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용이하도록 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과 상담, 실내공기질 우수 모델 개발과 보급, 정보제공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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