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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수사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22:4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22:47

‘갑질’ 혐의 구속영장에 이어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 영장도 기각
법원 “범죄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내용 볼 때 구속 수사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한 차례 기각됐던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관련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2018.06.20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0시30분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19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필리핀인 2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을 동원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허위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8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답을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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