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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한진家 이명희 오늘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8:36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8:36

4일 ‘갑질’ 혐의 영장 기각 후 14일 만에 다시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다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관련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2018.06.11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19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필리핀인 2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을 동원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허위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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