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시 의료계 반발 불보듯 ..허용범위도 논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둘러싸고도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 현장을 방문한 모습. 김 부총리가 디지털 의료장비 시연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
정부는 15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엔 민관합동으로 혁신성장본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본부 사무실은 대한상공회의소에 꾸려질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의견을 모아 3개월 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가 원격의료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이루어 지면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초 대한상의 주최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원격의료를 포함해 30개 정도의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김 부총리가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와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규제완화 문제까지 갈등이 생길 경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무분별한 원격의료 실시가 병의원 간 무한경쟁을 야기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폐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반대 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과거부터 한결같이 반대다"라며 "문재인 케어 문제로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 중인데 원격으로 규제완화 문제가 붉어지면 겨우 재개된 의정협의체가 다시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통해 어떤 것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정확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도 복지부로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광범위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의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고 진료행위 자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 상담이나 의료상담 역시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행위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도 있어 민간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원격의료와 관련해 어는 정도까지를 민간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법령 해석 팀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