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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중단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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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실천 전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목표에 남북미 공감"
"육지 속 섬 벗어나 남북 연결, 대륙과 해양 가로지르는 대전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과 남관표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감회가 깊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면서 "마침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을 수 있게 됐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고강도 핵 실험과 15차례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가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열었다. 올 2월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그는 "북·미 두 정상의 만남과 공동성명 합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향한 두 정상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결단이 아니었다면 결코 성사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려운 선택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대한 용기와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지속되어 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됐다"며 "또한,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춰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면서도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확실한 방향은 설정됐으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 나가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신속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사안들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원만히 진전되도록 협력해 가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부처들은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53년 이래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우리 한국이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남북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반도 역사 전환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다. 이제 그 기적을 공고한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할 때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 국민 여러분들도 정부를 믿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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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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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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