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김기덕 감독이 이번엔 이혼설에 휩싸였다.
11일 한 매체는 김기덕 감독이 최근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김기덕 감독 [사진=뉴스핌DB] |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가족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했다. 김 감독의 아내와 딸은 헤이리의 집을 팔고 숨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의 성추문은 지난해 8월 처음 제기됐다. 그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여배우 A씨에게 연기 지도를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하지만 김 감독은 A씨와의 법정 싸움에서 강제추행 치상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폭력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잠적했던 김 감독의 소식이 다시 들린 건 이달 초. 김 감독은 지난 3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A씨를 포함한 여배우 2명과 MBC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PD수첩은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타이틀로 김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집중 취재했다. A씨와 또 다른 여배우 B, C씨는 이 방송에서 김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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