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도산 안창호 일기 문화재 등록 예고…제주4·3 수악주둔소 문화재 등록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1:19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제주 4·3 수악주둔소' 및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도산 안창호 일기 등 3건은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문화재 '제주4·3 수악주둔소'(등록문화제 제716호)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제주 4·3 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간직한 유적이다.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시 만들어진 많은 주둔소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등록문화재 제716호 제주 4 3 수악주둔소(망루 시설) [사진=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17호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은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1858~1908)이 1908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후 제천지역 의병들이 그가 남긴 글과 의병활동 내용을 기록한 필사본 3책이다. 운강 이강년이 지은 시문과 글을 필사한 유고 1권과 그의 의병 활동 등을 적은 부록 3권의 총 3책으로 구성됐다.

운강 이강년은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1908년 10월1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가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도산 안창호 일기'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과 한국전쟁 이후 건립된 관공서건물인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다.

도산 안창호 일기는 도산 안창호(1878~1938)가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구 상해로 건너가 상해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 등으로 역임하던 시기 활동을 기록한 일기다. 1920년 1월14일부터 8월20일까지, 1921년 2월3일부터 3월2일까지 약 8개월의 기록으로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용지에 썼고 3책이다.

도산 안창호 일기 [사진=문화재청]

이 일기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이 기록한 당시의 일기 중에서 공개된 것으로 유일하다. 안창호가 직접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임시정부 초창기의 활동과 조직운영, 참여인사들의 면모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일기는 안창호의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1985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 정부에서는 안창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관동창의록'은 1895년부터 1896년까지 강원도 강릉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함경도와 남으로는 경상북도 일대에서 활동한 의병장 민용호(1869~1922)의 의병항전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일기와 서한 등 수록된 자료로 필사본 2책이다.

이 책의 상권에는 1895년 8월 명성황후 시해사건 직후 경기도 여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때부터 1896년 2월까지, 하권에는 1896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 의병 해산 후 중국 망명 초기까지 활동 내용을 비롯해 국가 변란을 탄식하며 국권회복을 주장하는 장편의 국한혼용 가사가 담겨 있다.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 건립된 관공서 건물로서 외벽에 석재를 이용해 마감한 건축방법 등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다. 정면 현관 상부를 봉황과 무궁화 문양으로 장식 처리한 특징을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2건의 등록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을 예고한 '도산 안창호 일기' 등 3건은 30일간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