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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벌점 10점 이상이면 아파트 완공 후 분양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1:02

국토부, 부실공사한 시행사·건설사 선분양 제한기준 강화
9월14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9월부터 부실시공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행사나 벌점이 10점 이상인 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한 후 분양해야 한다.  

선분양 제한 시기도 '골조공사 3분의1 완료 후'부터 완공까지 세분화된다. 부실시공 범위도 3개 사유에서 23개 사유로 늘어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파트 기준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 기준 [자료=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을 받는다. 

부실공사한 업체 대상을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시행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업체(건설사)까지 확대한다. 벌점기준은 누적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제한을 받는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늘어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다. 

이번 개정으로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된다. 

이파트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사용검사 후(공정률 100%) 분양을 할 수 있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0.0 이상인 경우도 사용검사 후 분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적용한다. 또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 중 추가 2개월을 받은 경우 5개월 제재를 받는다. B업체가 영업정지로 골조공사 3분의2 완료 후, 벌점으로 골조공사 3분의1 완료의 제재를 받았다면 합산해 골조공사 완료 후로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 기준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 기준 [자료=국토부]

선분양 제한 적용시점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적용된다.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해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은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이같은 규정은 오는 9월14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했다.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로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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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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