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새누리당, 서 의원 석방동의안 가결시켜 위기 자초
서, 8선 출신 친박 수장으로 탄핵정국 이후 출당 요구받기도
현역 최다선으로 의원으로 의장선거 본회의 주재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위한 본회의의 의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서 의원은 14년 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방탄국회의 당사자다. 이번엔 동료 의원을 구하기 위한 방탄국회 첫 본회의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지난 29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10명이 국회에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하지만 국회의장이 공석인데다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탓에 사실상 식물국회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국회가 열리려면 우선 의장 선출부터 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의장 선출에 반대하고 있어 6월 중 국회가 실제로 열릴지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은 '권성동 구하기' 차원의 방탄국회라며 한국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만약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첫 의사봉은 서청원 한국당 8선 의원이 잡을 예정이다. 본회의가 소집되면 임시의장을 뽑게 되는데 최다선 의원이 이 역할을 맡게 된다. 현 국회 상황으로는 8선의 서청원 한국당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의사봉을 두드리게 된다.
국회법 제 18조는 임기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1943년생인 서청원 의원은 11대 총선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2년에 제16대 대선 직전 한화그룹과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2004년 1월 28일 구속됐으나 임기가 2개월 남은 16대 국회가 서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안을 가결시켜 일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후폭풍으로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지도부 사퇴 요구까지 쏟아졌다.
여기에 탄핵정국까지 겹쳐지며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 열기가 전국적으로 달아올랐다.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서청원 의원 석방동의안이 나오면서 우리는 망했다. 탄핵정국으로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했다.
이때의 학습효과로 정치권은 이후 체포동의안 및 석방동의안 처리에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심지어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개혁'을 통해 국회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무기명 표결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가운데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하지만 예고됐던 혁신안은 없던 일이 됐고 지난 21일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부결시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서청원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회될 예정이다.
하지만 언제쯤 서 의장이 임시국회서 의사봉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최다선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본회의의 안건은 의장단 선출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국회는 소집해 놓고 의장단 선출에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