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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전면금지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4:43

6월 1일부터 단속..위반차량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2.5t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 운행제한은 내년으로 유예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6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내 노후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김학선 기자 yooksa@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다. 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 부과된다.

시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7개 지점에 분포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영세업자를 위해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 등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를 참조하면 된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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