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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창원공장 정규직 전환, 고용부와 입장차 조율"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1:00

고용노동부 지시로 오는 7월 4일까지 마무리
부평, 군산까지 확산될 경우 최소 1500억 원 이상 인건비 추가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유동성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한국GM이 417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지시로 창원공장 사내 하도급 근로자 774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불가피해서다. 한국GM은 고용부와 창원공장 사내하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29일 한국GM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창원공장은 사내 하청 근로자 774명(현직 723명, 퇴직자 51명)을 7월4일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만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만원 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GM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시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판단과 회사 측의 가이드라인 차이점을 분석하고 소명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창원공장은 근로가 적법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장을 운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은 연간 3000여억원의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5000여 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과 복지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500여 명의 구조조정 이후 두 번째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계에서는 가까스로 경영정상화를 시작한 한국GM이 또다시 암초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한국GM이 창원공장의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417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이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255억4200만원(평균연봉 3300만원 X 774명)이다. 창원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673억원(평균연봉 8700만원 X 774명)인 것을 감안해, 그 차액인 417억58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GM은 창원공장 외 부평과 군산 등 다른 공장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GM 측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업체 운영을 적법하게 해왔고 2012년에는 고용부로부터 우수 하도급 운영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최대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창원공장.<사진=한국GM>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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