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주간증시전망] 급변하는 남북미 관계…초연한 국내증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미 관련 이슈, 끝까지 지켜보자" 국내 증시 관망세 짙어져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확인한 IT업종 상승세 주목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이번 주(5월 28일~6월 1일) 국내 증시는 급변하는 남북미 관계에 주목하며 차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자 관계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나 시장참여자들은 여느 때보다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전 주말대비 보합 수준인 2460.80으로 마감했다. 미국발 반도체 호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후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하면서 지수가 다소 조정을 받았으나 하락 폭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공개서한을 보낸 지난 24일 당일에도 해당 이슈가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다음 날인 25일에도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시 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으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했다.

이후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지역으로 건너가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전문가들은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국내 증시가 초연한 모습을 보였던만큼, 극적인 재개 소식이 전해진다해도 차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남북 경협주의 경우 변동폭을 키울 수 있겠으나 펀더멘털 자체에 변화는 없다는 분석이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지정학적 이슈 자체는 중립적 영향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그동안 주된 문제로 지적된 환율과 금리도 안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방향성이 부재했던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도 "투자자들의 생각과 달리 지금까지 북한 이슈가 증시 전체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나타났던 코스피 반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북한 이슈로 오른 것은 거의 없다시피하다"고 말했다.

한 운용사의 대표도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슈 이후 매니저들이 포지션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은 듯하고 오히려 관망세가 짙어졌다"며 "원/달러 환율이나 외평채 스프레드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매니저들도 '지켜보자'는 추세"라고 전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의 등락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미국발 훈풍과 실적 개선으로 다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IT 업종의 선방을 눈여겨 봐야할 때라고 진단했다.

앞선 서 연구원은 "반도체 섹터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된 이후 글로벌 반도체 섹터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국내 주도주인 IT섹터의 리더십 회복은 지수 레벨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작년 연말에는 삼성전자보다 전년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승하는 업종군이 많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현 시점에서는 IT, 증권, 기계 업종으로 압축됐다"며 "해당 업종의 실적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29일(화)에는 미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되며 30일(수)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가 공개된다. 31일(목)에는 중국의 5월 제조업·서비스업 PMI가 대기하고 있으며, 1일(금)에는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 및 5월 수출입 지수, 미국의 5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도 대기하고 있다. 

한편, 2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오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