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미술전시

속보

더보기

과학·예술 협업이 중요한 이유…앤디 워홀·백남준도 함께한 E.A.T 활동 회고전 26일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A.T' 또 다른 시작' 4차산업혁명시대 맞아 볼만한 전시
기계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면 '인간'이 중심인 사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앤디 워홀과 백남준까지 관심을 가지고 뛰어든 E.A.T. 이 비영리조직은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성에 기술을 확장한 작품 활동으로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기술이 발달하는 사회에서 예술과 과학의 협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줬다.

E.A.T(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는 예술가와 공학자 그리고 산업 사이에 더 나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1966년 예술가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로버트 휘트먼, 벨 연구소의 공학자 빌리 클뤼버와 프레드 발트하우어를 주축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포스트 모던 무용의 대표적인 안무가 머스 커닝햄 등 약 6000명이 넘는 예술가와 공학자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앤디 워홀, 은빛 구름(Sliver Clouds), 1966년, 마일라 풍선, 각 88.90×121.92㎝, 앤디워홀 미술관 소장

백남준은 ‘자석 TV’(1965)를 통해 TV에 자석을 대면 강력한 자기장으로 인해 화면에 다양한 색과 형태가 나타나는 추상 패턴이 생기는 기법을 선보였다. 이는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대중매체를 관람객이 완성하는 작품으로 당시 미술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앤디 워홀은 공학자 빌리 클뤼버와 ‘은빛 구름’(1966)을 만들었다. 떠다니는 전구를 상상한 앤디 워홀은 공학자 빌리 크뤼버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 가볍지만 공기를 완벽히 밀폐시키는 군용 샌드위치 포장재에 헬륨가스를 넣어 ‘은빛 구름’을 완성했다. 이 작품은 유희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 권위와 관습을 깬 시도로 평가받는다. ‘은빛 구름’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켠에 자리 잡았다. 앤디 워홀 뮤지엄에서 제공받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선도한 협업체 E.A.T.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시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에서는 예술과 과학기술의 만남을 주도한 작품 33점과 단체의 활동과 작업을 담은 아카이브 100여 점을 소개한다.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은 E.A.T에 대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사회에서 예술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영향력 또한 있다고 생각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E.A.T가 결성되던 1960년대는 텔레비전이 상업화되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 기득권층을 향한 반문화운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가 급변하던 시기였다.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은 “1960년대 이후 인간의 삶은 각종 기술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면서 “이번 전시는 기술적 수단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숨결을 불어넣는데 예술가들이 선구자로 활동했음을 E.A.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백남준, 자석 TV(Magnet TV), 1965년(1995년 재제작), TV 수상기, 자석, 50x90x120㎝,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선 현재의 모습과 기술의 발달로 혼란스러웠던 1960년대의 뉴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 등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E.A.T의 활동을 살펴보면, 기술이 인간을 대체될 수 없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박던선 학예연구사는 “1960년대 당시 사람들이 ‘기계 시대의 끝’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첨단 기술이 범람하던 시대’다. 지금의 우리처럼 기계에 대한 두려움과 유토피아적 환상이 공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는 협업, 그 협업으로 탄생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절대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음을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깨달았다”면서 “미래에 대한 답을 과거에서 찾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전시의 주제를 또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전시를 함께 기획하고 현재 E.A.T 멤버로 활동 중인 줄리 마틴은 “단순히 아티스트가 기술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작업하면서 예술인이 가진 기술에 대한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더 많은 가능성, 탐험, 즐거움, 사회참여, 여러 분야에 대해 양쪽 다 얻어가는 상황이었다”고 E.A.T의 활동에 첨언했다.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은 5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서울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