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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당정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공공입찰 제한"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35

24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표준계약서 도입 "대리점의 3년 계약 갱신권 도입"
상생협력 기금 1조원을 추가 확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협의를 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방안과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납품 단가 조사 상설 TF를 신설해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며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의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공개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공공부문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혔다.

24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당정 회의가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이외에도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금 1조원을 추가 확충하고 2020년까지 대기업 협력사 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갑의 원가정보 요구를 근절하고 성과공유제를 현금공유 중심으로 운영하며 협력의 결과물을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며 "대기업의 혁신 자원에 대해 개방하는 상생의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공정위가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리점의 신고 없이도 불공정 문제를 적극 인지하겠다고 밝혔다.

본사의 보복 우려 없이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하게 익명 제보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며 본사와 대리점 간 균형잡힌 거래 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간 공정위는 우리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갑질행태 근절 위해 노력했다"며 "작년에는 가맹 유통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 질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보고하는 대리점 분야도 서민의 삶의 터전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하다"며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법이 개편되고 물량 밀어내기 등에 엄정한 법집행을 했지만 근본적 개선이 못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업종별 특성에 따른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통해 모범거래 기준을 제시하고,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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