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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韓패싱' 남북관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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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취재진 명단 끝내 접수 거부
정부 "안타깝고 유감…北 실질적 조치 기대"
전문가 "北의 韓 ‘푸대접’…북미 협상 불확실성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을 22일에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측 기자단을 배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北, 韓취재진 명단 끝내 접수 거부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연락채널 개시통화를 통해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북측에 다시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에서 끝내 수령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상황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과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5개국의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에는 풍계리 폐기 행사에 우리 측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 8명을 초청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북한은 1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한국 취재진 명단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북한판 몽니’라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한국을 제외한 4개국 외신기자단만 북한으로 향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9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원산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전세기에 몸을 실었다.

북한의 ‘풍계리 한국 패싱’으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훈풍을 타던 남북관계도 다시금 안갯속에 빠지는 모양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안타깝고 유감…北 실질적 조치 기대”

정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한국 취재진 배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아예 취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대 섞인 평가를 내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측의 후속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공약한 비핵화의 초기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6일 '조선통신사 보도'를 통해 이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보도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기자회견 등을 문제삼았다. 2018.05.16 [사진=조선중앙TV]

◆北선전매체 “북미대화 진전있어도 남북회담과는 별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맥스선더’ 훈련을 언급하며 “이는 적대시 정책의 노골적인 표현이며 핵전략자산이 투입되는 군사연습은 핵위협 공갈 그 자체”라면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 미국의 속내는 실천·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되게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내각 기관지 조선신보도 “동족과 합의한 4.27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외세와 야합해 북침광기를 부리는 남조선(한국) 당국도 자기들의 망동이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정책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전문가 “北의 한국 ‘푸대접’ 두 가지 이유 때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북한이 한국을 ‘푸대접’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미국을 더욱 설득해라는 측면과 현재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 탈북자들의 발언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삼으며 트집잡으려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무작정 통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나름대로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비용이 드는 비핵화 과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에 있어서 한국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이전에는 악이었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천사로 변한 게 아니다”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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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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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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