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심의·의결
난임치료휴가 신설…29일부터 연간 최대 3일간 사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남녀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또 인공·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경우 연간 최대 3일의 휴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제22회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 5인 미만 사업자, 남녀 차별 금지·난임휴가 신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 노동자간 임금(8조), 임금 외 금품(9조), 교육·배치 및 승진(10조),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11조)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를 확대해 여성고율비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전 국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분(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AA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는 민간은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서만 AA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
이달 29일부터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최대 3일간 신설된다. 인고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최초 1일은 유급 휴가를 적용받는다.
육아휴직 요건도 완화돼 이달 29일부터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한다.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안 하면 300만원
이달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미실시는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은 300만원 식이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올해 안에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단,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직장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