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워싱턴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 22일 개관…113년만에 태극기 게양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5:12

게양은 초대 공관원 월남 이상재 선생 증손이 맡아
현존하는 대한제국 외교공간 중 유일…외교·역사적 가치 높아
공사관 1~2층 19·20세기 모습 재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13년 만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태극기가 게양된다. 일제의 손에빼앗겼다가 다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012년 매입한 미국 워싱턴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공사관) 건물의 복원공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각) 개관식을 개최한다. 1882년 5월22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맞춰 개관식 날짜를 정했다.

왼쪽은 美 헌팅턴도서관 소장한 건물 외부 사진, 오른쪽은 복원공사(포치, 국기게양대 등) 후 모습 [사진=문화재청]

개관식에는 김종진 문화재청장과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 미국 정부·의회 인사, 1882년 당시 공관원들(박정양, 이상재, 장봉환)의 후손, 재미교포 대표, 현지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후 113년 만에 국기를 게양하는 행사가 특별히 마련된다. 게양자로는 독립유공자이자 초대 공관원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의 증손이 직접 맡기로 했다.

공사관 건물은 1877년 미국 남북전쟁 참전군인 출신 정치인이자 외교관인 세스 펠프스의 저택으로 건립되었던 것으로 1882년 미국과 수교한 조선은 1889년 2월 이곳에 주미공관을 설치했다. 이후 1893년 개최된 시카고 박람회 참가 준비 등 16년간 활발한 외교활동의 중심 무대로 쓰였으나 1905년 11월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인제에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공사관의 역할도 멈췄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에는 소유관까지 단돈 5달러에 일제에 넘겨졌다.

美 헌팅턴도서관 소장한 건물 내부 사진(1893), 오른쪽은 재현한 모습 [사진=문화재청]

이후 공사관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프리카계 군인들의 휴양시설과 화물운수노조 사무실, 그리고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3년 이민 100주년을 계기로 한때 재미교포사회에서 공사관 매입 움직임이 있었으나 성사가 되지는 못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정부차원의 매입 필요성을 느끼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을 통해 전 소유자(젠킨스 부부)와 협상해 2012년 10월 매매가 이뤄지면서 일제에 공사관을 빼앗긴 지 102년 만에 다시 소유권을 되찾았다.

문화재청은 공사관 매입 이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을 위탁관리자로 2013년 1월 지정했고 같은 해 11월 정밀실측조사를 마쳤다. 국내외 각종 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수·복원 공사를 마친 후 지난 3월12일 최종 준공했다.

공사관은 조선 후기 동북아시아의 구질서를 극복하고 더 큰 외교적 지평을 열고자 했던 고종의 자강·자주외교 정신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현존하는 대한제국 외교공간을 통틀어 유일하게 원형을 간직한 단독건물이란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도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DC 안에 있던 19세기 외교공관 30여 개 가운데 내외부의 원형이 남아 있는 유일한 건물로 확인돼 미국의 외교사적 측면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

건물 내부 왼쪽은 美 헌팅턴도서관 소장 사진(1893), 오른쪽 사진이 복원공사 후 재현 모습(2018) [사진=문화재청]

현재 공사관 1~2층은 국내외에서 발굴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각종 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복원·재현하였으며 특히 이번 복원 작업에서 1943년 훼손된 천장과 계단실을 원래 상태로 복원했다.

이번 복원 작업에서 1943년 훼손된 천장과 계단실을 원래 상태로 복원했다. 복원과정에서 발굴된 수행인용 계단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3층 전시관에는 한미관계사 등이 전시패널과 영상자료를 통해 전시된다. 또한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외부공간은 꽃담, 불로문(왕의 장수를 위해 세운 돌문), 박석(통행 등을 이유로 얇고 넓은 돌을 길에 깔아둔 것) 등을 설치해 과거의 건물을 현재적 관점에 맞춰 한국정원으로 꾸며 '미국 속의 한국'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해 한국적인 멋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새롭게 조성했다.

공사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안내 해설사가 배치되고 인터넷 사전예약과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터넷 사전예약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현장 접수도 운영한다.

아울러 임금이 계신 궁을 향해 예를 올리는 망궐례 재현 행사, 로건서클 역사지구(Logan Circle Historic District) 관람, 외교사 탐방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미 간 우호증진에도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