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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범죄, 6개월 내 1심 선고...양형기준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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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개최
2·3심도 전심 선고날부터 3개월 내 선고하기로
“국민선택 바꿀 수 있는 선거범죄 양형기준 준수 철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선거재판에 대해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또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막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 참석했다. 2018.05.14 q2kim@newspim.com

대법원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은 신속하고 충실한 선거재판 심리를 약속했다. 공직선거법이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첫 기일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 등의 의도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을 적극 활용하고 변협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실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판장들은 “선거범죄 양형은 그 내용에 따라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을 바꿀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권고안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확인하고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법원은 1994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 법원 선거범죄 재판장회의를 개최해왔다. 선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공명선거 정책 의지를 다짐하고 재판에 반영했다.

이날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 부패범죄”라고 말했다.

안 행정처장은 “법원 선거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원이 이뤄온 성과에 만족해 현실에 안주할 수 없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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