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불법 사찰 관여 혐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파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을 14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2013년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에게 14일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총경은 지난 2013년 6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 근무하면서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뒤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 모자(母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경은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조회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총경이 채군 모자에 대한 불법 사찰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넘긴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직원 임모씨를 구속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