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건넨 의혹으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모 과장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 결과,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임 씨는 청와대로부터 채 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받고, 해당 정보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씨는 적법한 과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했다고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의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에게 넘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씨가 채 전 총장 정보를 국정원을 전달한 배경에 청와대 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위반 및 위증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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