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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14일 본회의 협조 공문' 운영위에 전달…"의원사직, 14일 처리돼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9:57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9:57

"국회 직무유기…여야 합의 바란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14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처리를 위해서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사직서 처리시한이 14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운영위에 협조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정 의장이 오후 4시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법 76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운영위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협의가 무산될 시 국회의장이 결정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참정권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국회의원 사직처리 건이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유로 국회의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이를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그 지역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실제 이번 6.13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의석을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여야 합의로 의원사직 처리 문제가 동시 보궐선거의 레드라인인 14일까지 꼭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은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갑),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병), 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등 4명이다. 이들의 사직 처리가 14일까지 돼야 오는 6월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14일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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