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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입 개편 쟁점 '수능 최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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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저' 적용, 상위권大 논술 전형서 많아
기준 폐지돼도 정시 이월과 직접 관계 없어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대학들에 권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수능 최저기준 폐지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몰리기도 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대입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들여다봤다.

<사진=뉴스핌DB>

■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어떤 전형에 주로 적용되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수시 합격자를 변별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저치의 수능 등급이다.

대학들이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최저학력기준은 논술전형이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2019학년도 15개 주요 대학 전형별 수능최저기준을 분석한 결과 논술 전형 85.4%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55%였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31.2%가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했다.

■ 수능최저기준 영향력 감소하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향후 수능최저기준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9학년도에서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수시 정원의 47% 이상을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2020학년도에는 연세대, 서강대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고려대 등 대다수 대학은 유지하기로 했다. 건국대와 이화여대는 수능최저기준을 강화했다.

건국대에서는 논술전형에 수능최저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화여대의 경우 미래인재전형 자연계열에서는 2019학년도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로 기준을 높였다.

■ 수능최저 기준 폐지 논란 왜 나왔을까?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놓고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다.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교과(내신), 비교과(대외활동 등),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 일명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폐지될 경우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전형이 단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평가인 학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마저 없다면 객관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고교간 학력차이를 보정하기 위대 대학들이 구술고사 등을 도입하면서 수험생 부담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수능최저 기준 폐지 결정되면 모든 대학에 적용?
아니다. 만약 국가교육회의에서 수능최저기준 폐지안을 선택해 개편안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를 2022학년도부터 대학에 강제로 적용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대입전형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지원을 이유로 수능최저기준 폐지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기에 수능최저기준 폐지 흐름이 형성될 수는 있다.

■ 수능최저 기준 폐지되면, 정시 인원 감소?
일각에서는 수능최저기준 폐지로 실질적 정시 선발 인원이 축소되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 불합격한 인원만큼 정시로 넘어가던 '이월' 인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기우로 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최저기준 폐지와 정시 인원 감소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시 이월이원은 학생들이 수시에서 얼만큼 복수의 대학에 중복합격하느냐와 대학이 학생을 수시에서 우선 선발할지 정시에서 선발할지 의지와 더 관계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연세대가 지난달 공개한 2018 전형별 수시이월 현황을 보면 수능 최저 적용 전형(1232명)과 미적용 전형 (1183명) 이월인원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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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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