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달 개최되는 장성급군사회담, 무엇이 논의될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4:04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4:24

軍 전문가 "NLL·DMZ·군 핫라인 등 논의 가능"
조명균 장관 "공동수역·평화수역, 군사회담 통해 북과 설정"
2007년 7차 장성급회담 이후 10년만에 재개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현재 평화무드를 이어가는 남북이 이번달 개최될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무엇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북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4.26

◆ NLL 평화수역 조성·DMZ 긴장완화·군 핫라인 구축 

장성급군사회담은 남북의 군사당국자회담으로,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회담이다. 현역 소장인 대북정책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우리 측 회담 대표로는 김도균 소장이 내정됐다고 알려졌다. 현재 논의될 사안으로는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조성과 비무장지대(DMZ) 긴장 완화, DMZ 내 민경 감시초소(GP) 철수, 군 핫라인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NLL은 서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한다. 북한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제외하고 1970년 이후부터 줄곧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남북 간 교전(연평해전)도 2차례 있었던 곳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DMZ 내에서는 현재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고 개인화기만 무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은 현재 남북은 남측 60개소, 북측 160개소의 GP를 보유하고 있고 GP 내 군인들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NLL 문제와 DMZ 병력 축소, 군 핫라인 구축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이번 장성급회담은 앞으로 진행해 나갈 의제들의 큰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모든 논의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군사회담 의제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대표는 이어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 구축과 남북 군 적대적 행위 전면 중지, 남북 교류협력 위한 군사적 보장, 핫라인 구축 등은 회담에서 결정될 수 있지만 NLL 문제는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합의하면 장관급회담 등 후속조치의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서해 NLL은 기본을 유지하는 게 전제"라며 "공동수역, 평화수역은 군사회담을 통해 북과 설정할 것이고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모두 긴밀히 협의해 안을 잘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총 7회 걸쳐 장성급군사회담 개최…'6.4 합의', '3통' 등 합의

앞서 남북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총 7회에 걸쳐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될 장성급회담은 지난 2007년 12월 12일~14일 열렸던 마지막 군사회담에 이어 10년여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지난 2004년 열린 1, 2차 장성급회담은 서해 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를 골자로 '6.4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2006년 3, 4차 회담에서는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협의했지만, 당시 북측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확정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전 없이 종료됐다.

제 5, 6차 장성급군사회담은 지난 2007년 남북경협 군사적 보장을 논의해 '남북 열차시험운행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해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해 상 공동어로 실현을 포함한 총 5개의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열렸던 7차 장성급군사회담은 '3통'(통행·통신·통관) 관련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해 '3통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