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독립운동자 손자녀 등
'사회적 배려 필요 계층'도 포함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2019학년도 입학부터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신입생 선발에서 블라인드 면접 시행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진=아주대학교 제공> |
교육부는 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전원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이전보다 늘어났다. 기존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대상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포함됐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법조항을 신설해 개법 법전원이 전체 입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의 경우에는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뽑을 것을 권하고 이행을 점검하도록 돼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블라인드 면접, 면접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재 교육부는 법전원에서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련 법조항은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토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