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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롯데홈쇼핑...2021년까지 3년간 재승인 통과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5:05

과기부, 롯데홈쇼핑 승인 유효기간 3년으로 단축
중기 활성화 등 관련 조건 부과 후 승인장 교부 예정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롯데홈쇼핑이 기업 명운이 달린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2018년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 3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ㆍ경영, 회계, 시청자ㆍ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ㆍ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는 얼마전 불거진 허위 영수증 사건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에 승인유효기간 만료(2018년 5월 27일)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최대 7.25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이 추가 감점을 받을 경우 661.48점이지만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어 재승인에는 문제가 없다.   

롯데홈쇼핑은 임의로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 및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과 관련한 경고를 받았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2016년5월)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5년에서 2년 단축)으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롯데홈쇼핑>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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