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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퇴직위로금’까지 챙겨…평택 A대 총장의 종합선물 사학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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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9월 평택 A대 실태조사
친인척 부정 채용·교비 부당 집행 확인
상임이사인 전 총장, 임원승인 취소 예정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교내 규정을 개정해 총장 퇴직 위로금 2억3600만원을 받는 등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A대학 B 전 총장(현 학교법인 상임이사, 명예총장)의 비리를 확인하고 학교법인 임원취임을 승인취소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는 3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A대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부정 교직원 채용, 교비 부당 집행 등 사학비리 전반에 대해 지난해 9월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B 명예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인 2012학년도 1학기와 2016학년도 1학기 교원임용에 지원한 자녀의 면접심사에 참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의 채용과정에서는 교직원인 아들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B 명예총장은 친인척 2명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각각 법인인 피어선기념학원과 대학에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도 다수 드러났다. B명예총장은 총장 재임시절 구체적 목적이나 증징 서류 없이 면세점 및 호텔에서 1억1100만여만원(총 36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 명예총장은 '퇴직위로금'을 만들어 2억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총장 퇴임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개정한 규정을 교원인사회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결국 B명예총장은 2억3600만원을 수령했다.

대학은 B 명예총장이 상임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학 차량(에쿠스)과 이를 운전할 직원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2600만원과 화보집·문집 제작비와 출판기념회 비용 등 3100만원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B 명예총장 딸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이전 임대계약과 다르게 창고·숙소로 사용할 기숙사 2개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대학평의회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로 구성하는 등 이사회 운영 역시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B명예총장은 법인의 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인 4.2%와 48.5%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자신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원으로 책정하는 안건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법인의 전입금 부담 비율은 1%, 법정부담금 비율은 16.5%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는 관련 사항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 30일을 거쳐 B 명예총장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을 승인 취소할 예정이다.

또 법인과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조 전 총장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장) 딸(총무처장)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친인척 교원 채용 심사 관여 ▲명예총장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업무추진비 용도불명 사용 ▲퇴직위로금 지급 부당 등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과 출판기념회 비용 등 2억78000만원을 B명예총장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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