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10조 대학통장] '적립금 부자' 대학들, 40년간 교육부 감사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8:28

1979~2014년 사립대 44.5% 설립 후 종합감사 '0'
부자 사학 고대·연대·홍대도 '감사 패싱'
전 사립대 종합감사에 71년·회계감사 12년 걸려
"감사 인력 충원..적립금 순위로 감사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황유미 기자 = 10조원에 육박하는 사립대학의 적립금 운영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유명무실한 감사제도가 사학비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진후 전 정의당 의원 및 교육계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총 281개교) 중 44.5%(125개교)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학사운영, 회계,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전반을 살피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종합감사 패싱’ 대학에는 서울의 유명 사학인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홍익대 등도 포함돼 있다. 종합감사를 1회밖에 받지 않은 대학도 40.6%(114개교)였다. 정 전 의원은 2015년 9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임희성 대학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은 국내 대학에서 절대적 다수인데 교육부 감사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특히 적립금을 많이 쌓은 유명 대학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53개 사립대 감사에 걸리는 시간은 71년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규정이 국립대보다 허술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교육부 훈령(감사규정)에는 사립대학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종합감사 주기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공립의 대학,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대해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의무화한 것과 대비된다.

실제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는 1년에 5개 대학 내외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3개교를 대상으로만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2016년과 2017년에는 5개씩이었다.

이 같은 감사 속도라면 2018년 4월 기준 총 353개인 사립대(사이버대와 대학원대학교 포함)가 모두 종합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육부는 종합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다 회계감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많은 대학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들여다 보는 회계감사를 받는 대학은 1년에 20~30개로, 매년 30개씩 순차적으로 감사를 받는다고 해도 계산상 12년 이상이 걸린다.

더욱이 감사 대상 선정위원회가 5년 이내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에서 추첨을 통해 감사 학교를 선정하기 때문에 몇 십년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대학이 나올 소지도 있다.

◆사후조치도 미흡..수천만원 빼돌려도 주의·경고 그쳐
감사 과정뿐만 아니라 감사 이후 조치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전반적인 감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세한대는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관련 소송비용 3685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거나 학교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 5100만원을 법인회계 기부금으로 세입 처리하는 등 문제가 적발됐지만, 경고 및 시정 조치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제29조 6항)은 학교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총장이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위반)

수원대(2014년), 수원여대·나사렛대·안양대(2012년), 신라대·남서울대(2010년) 역시 비슷한 위반사항이었으나 주의나 경고 또는 시정 조치만이 내려졌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3월 진행된 신안산대학교 및 학교법인 순효학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시설사용료 세입 및 기부금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음이 확인됐으나 이 또한 관계자 3명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을 뿐이다.

대학 및 사학 법인이 부당하게 쌓은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방법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사학 적립금이 부당하게 사용됐음이 확인될 경우 다시 회수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등록금 인하 등 학생들에게 이를 직접적으로 돌려줄 것을 명령할 수는 없다.

과도하게 쌓인 적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민사소송을 통해 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2015년 민사소송을 통해 과하게 쌓인 수원대 적립금 일부가 학생들에게 돌아간 적이 있다.

◆”적립금 상위 대학부터 감사해야”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감사 담당부서 인력 확충과 함께 무작위가 아닌 체계적인 감사 대상 선정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의 전담인원은 9명이고 감사총괄담당관실 및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의 가용인력까지 포함하면 사립대학 감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임 연구원은 "교육부가 회계감사를 하고 있긴 한데. 감사 내용 자체가 불법성에 초점이 돼 있다 보니 감사 범위가 소극적이고 협소한 부분이 있다"며 "사립대는 (정례화된 종합감사) 기준 자체도 없는 것 등은 교육부의 종합감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는 "적립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교육환원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적립금 높은 순위별로 학교 행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