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연준 물가 자신감에 월가 "금리인상 속도 붙는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4:17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04:17

인플레이션 2.0% 넘을 때 연준 행보 관건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앞으로 긴축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6월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총 네 차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월가 트레이더들 <출처=블룸버그>

아울러 물가가 2.0%를 넘어설 경우 연준의 행보가 뜨거운 관심사다.

이날 회의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자들의 언급이다.

이틀간의 회의 후 공개한 성명서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 수준인 2.0%를 밑돌고 있다’는 문구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0%에 근접했다’는 표현으로 교체했다.

지난 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2.0%까지 뛰면서 일정 수위의 매파 발언은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 예상됐던 일이다.

PCE 물가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의 세부 항목 가운데 하나인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 추이와 함께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 가장 주시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경기 민간 기업의 고정투자가 강력한 성장을 지속했다는 문구도 향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정책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데 시장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는 대출자들에게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여건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금리 정상화 수순이 전개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뱅크레이트닷컴의 그렉 맥브라이드 애널리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이날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앞으로 인상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인상 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 따르면 국채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94%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1.50~1.75%에서 동결된 기준금리가 내달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25bp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올해 총 네 차례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트레이더들 사이에 47%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세 차례의 긴축을 단행할 입장을 밝힌 연준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무게를 두고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는 신용카드부터 모기지까지 각종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경고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 상품 가운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물색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플레이션이 2.0%를 웃돌 경우 연준의 행보가 투자자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라고 전했다.

앞서 연준은 물가가 목표치인 2.0% 선을 소폭 넘어서더라도 긴축 속도를 크게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만큼 인플레이션 지표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침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는 일이 연준 정책자들에게 상당한 난제라고 WSJ은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4월 고용 지표와 시간당 평균 임금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어 6월 통화정책 회의 이전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역시 조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장중 강보합에 거래됐던 10물 국채 수익률이 1bp 이내로 소폭 내렸고, 달러 인덱스 역시 보합권에서 등락이 마비된 모습을 연출했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완만하게 올랐지만 이후 0.1% 가량 내림세로 돌아섰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