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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전에 뒷돈 받은 영양사 해고·정직 '중징계'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5:07

공정위 적발 서울 지역 560개교 대상 감사
100만원 이상 받은 3명 해고·22명 정직 요청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 급식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받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25명에 대해 해고·정직 등 중징계에 처하고 85명을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시교육청은 1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등학교 98개교, 중학교 231개교, 고등학교 231개교 등 총 56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식업체 4곳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 관련 학교 명단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서울지역 학교 감사 결과, 조사대상사 560명 중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258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중 300만원 이상을 받은 3명에 해고를, 100만~300만원을 받은 2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50만~100만원 미만을 받은 52명에 대해서는 감봉(경징계)을, 5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영양사 181명 대해서는 경고(119명) 또는 주의(62명)를 요구했다.

징계대상자 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징계부과금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때 금전 등 재산상으로 취한 이득에 대해 5배 내의 징계금 부과를 징계 위원회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또 중징계가 요청된 25명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로 통보된 60명의 조사대상자 등 85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은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는 '부청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전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변형된 형태의 금품 수수 사안이지만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최대한의 엄중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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