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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이달 14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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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플러스 홈페이지 통해 5월14일부터 한달간 신청·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14일부터 시범구매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달 12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개척과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 과제는 창업기업 및 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기업이 참여 가능한 '창업 및 첫걸음 과제'와 기술개발 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 과제'로 구분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 플러스(Plus)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가능하다.

이순배 중기부 판로정책과 과장은 "중기부는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공공기관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여 창업기업의 초기판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범구매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성능인증제도 개선, 참여기업 일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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