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수급가구 평균 월세의 70%에 머물면서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81만 가구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급여 지급액이 수급가구 평균 월세보다 턱 없이 부족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지난 2016년 기준 20만2000원인데 반해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4만1천 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평균 급여액이 5만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의 13.8%, 3만원 이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21만3000원, 2인 가구는 24만5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1인, 2인 가구의 주거급여 현실화 금액은 30만7000원, 34만4000원으로 현행보다 9만~10만원 많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주거급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주거급여 상한액)를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 ▲3인 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거급여도 현실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해 주거급여지원액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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