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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 김종길 ▲사업본부장 전성원 ▲건전화추진본부장 윤재력

<전보 및 직위부여>
◇ 본부장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정형석 ▲제주지역본부장 윤각현

◇ 실·처장
▲ 감사실장 송철희
[회장 직속] ▲경영전략실장 박계화 ▲홍보실장 이은도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장 탁성현 ▲총무인사처장 장동호 ▲비상계획관 정찬권
[말산업육성본부] ▲말산업교육개발처장 박한용 ▲승마지원단장 강현수 ▲말등록원장 김호균 ▲제주목장장 양영진
[사업본부] ▲사업기획처장 최수원 ▲ 고객지원처장 이덕인 ▲ 지사운영처장 김홍기 ▲ 정보기술처장 박찬욱
[경마본부] ▲경마처장 고영빈 ▲시설처장 윤석종 ▲경마기반개선단장 위한송 ▲ 도핑검사소장 이현철
[건전화추진본부] ▲건전화추진처장 박한규 ▲불법단속처장 양철석 ▲ 공정경마관리단장 김진유
[부산경남지역본부] ▲ 부산고객지원처장 어영택
[제주지역본부] ▲ 제주경마사업처장 배광석

◇ 부장
▲감사1부장 김광만 ▲감사2부장 이상권
[회장 직속] ▲기획총괄부장 엄영석 ▲사업전략부장 유범균 ▲홍보부장 이용호
[경영관리본부] ▲윤리경영부장 육근혜 ▲법무지원부장 정대수 ▲안전관리부장 정태인 ▲경영지원부장 황동주 ▲인사부장 최종필 ▲계약부장 김대헌 ▲회계부장 김형권
[말산업육성본부] ▲승마진흥부장 유병돈 ▲생산육성부장 박승완 ▲ 교육기획부장 정순화 ▲자격검정부장 이충훈 ▲승마교육담당 김영립 ▲재활승마담당 김정구 ▲보건총괄담당 김진갑 ▲진료담당 권철재 ▲말등록담당 강영훈 ▲ 말산업정보담당 이경미 ▲제주 목장운영담당 장종덕 ▲제주 육성지원담당 김동훈 ▲장수 목장운영담당 배승진 ▲장수 생산육성지원담당 박경원 ▲연구기획담당 장경민 ▲연구기술담당 이용덕
[사업본부] ▲마케팅부장 이길훈 ▲발매사업부장 정승기 ▲고객안전부장 노병준 ▲공원사업부장 김국연 ▲정보보안부장 김대환
[경마본부] ▲경주자원관리부장 강지영 ▲시설부장 구본문 ▲주로관리부장 박형민 ▲경마아카데미담당 김정수
[건전화추진본부] ▲건전화사업부장 조기원 ▲중독예방센터장 황규환 ▲단속1부장 장유진 ▲단속2부장 김환욱 ▲사이버단속부장 이승형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운영지원부장 이상욱 ▲부산고객안전부장 정종연 ▲부산시설부장 홍문석 ▲부산주로환경부장 강호동
[제주지역본부] ▲제주운영지원부장 김정 ▲제주고객안전부장 김삼두

◇ 문화공감센터장
▲도봉문화공감센터장 유승일 ▲중랑문화공감센터장 이유환 ▲의정부문화공감센터장 진귀환 ▲영등포문화공감센터장 최성욱 ▲인천연수문화공감센터장 채창호 ▲광명문화공감센터장 정호송 ▲시흥문화공감센터장 김갑렬 ▲분당문화공감센터장 이용선 ▲청담문화공감센터장 고중환 ▲수원문화공감센터장 권승세 ▲워커힐문화공감센터장 안상식

(2018년 5월 2일부 인사)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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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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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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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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