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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실향민 北토지소유권 인정·북한 토지사유화 전환 '관심'

기사입력 : 2018년04월28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4월28일 14:14

독일 모델..국가가 일정기간 토지 소유권 보유 후 사유화 추진 방안
지난 2011년 대법원 실향민 북한땅 소유권 소송 파기 환송처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호전 기대감이 커지자 실향민들의 북한 내 토지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향민들의 '땅 되찾기'는 남북 통일 기대감이 커질때마다 매번 나오는 일이다. 하지만 북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 토지의 점진적인 사유화 전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28일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전이나 직후 월남 했거나 북한에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 또는 그 후손이 북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바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58년 사회주의 개조 이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부동산은 국가소유며 개인의 소유나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존 북한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실향민의 북한 땅 소유권 인정을 위한 소송에서 파기 환송처리했다. 북한 지역 내 주장하는 자기 소유 토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북한지역 원소유자들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보상으로 대체하거나, 통일 이후 국가가 일정 기간 토지 소유권을 갖되 추후 사용권을 점차 사유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 개풍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2018.04.25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 소유인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와 비근한 사례인 독일의 경우 동·서독 통일 이후 토지를 점차 사유화 했다. 단기간 내 국유자산 사유화를 완성했지만 사유화 추진체계 미흡, 사유화 속도에 집착한 정책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일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북한 토지의 사유화 추진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실제 독일은 통일 초기 동독 자산 사유화 과정에서 동독 국유자산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과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이 지난 2016년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이후 매각과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체 보유토지의 약 90%를 사유화했다. 이를 위해 매각 뿐 아니라 최장 18년동안 장기임대 방식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200만건의 반환소송에 따른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이 가중돼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캠코 관계자는 "통일 이후 국유재산 관리 계획 보고서와 관련 비공개 자료가 많다"며 "북한 관련 연구 보고서는 민감한 사안이 많아 섣불리 공개하거나 이렇다 재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런 독일 사례를 감안해 국가자산의 한시적 관리를 위한 법제정비와 조직체계 구축, 재국유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토지의 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토지소유권 처리에 대한 분쟁도 조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북한의 통합에 대비해 남북의 토지자산 기구와 법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징적 수준의 보상이 그나마 대안책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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