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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화해무드 속 북한인권법·국가보안법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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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북한인권법' 연장 의결‥남북·북미 대화 테이블 의제 '관심'
우리나라 북한인권법, 제정 2년됐지만 실효성 '글쎄'
70년된 국가보안법도 폐지 찬반 논란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표적인 북한 관련 법안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장 결정 등에 따라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지 주목된다.

 ◆ 북한인권법, 실효성은?…남북·북미정상회담서 다뤄질까 '관심'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을 지난 2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11년간 국회 계류 끝에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6년 3월 공포됐다.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부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춘 미국과는 달리 통일부 산하 인권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 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도입 전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법안 시행 이후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김태훈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지난 23일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이 2년 전 시행됐지만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설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나아가 이번 남북대화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태훈 대표는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계획 중이라면 송환 탈북민 등에 대한 보호 문제 등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현안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인권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굳이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꺼내 협상 분위기를 흐릴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인권법 역시 개정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국가보안법, "표현자유 억압하고 부작용 커" vs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법률"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그동안 해당 법 위반으로 무고한 옥살이 등 부작용에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엔 15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명시된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 혐의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사상·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를 든다.

또 헌법이나 형법에 이미 내란죄나 간첩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실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보수 정권 유지에 악용돼 왔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실제 '학림사건', '유서대필사건'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은 한 둘이 아니다.

반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보수단체 회원 A씨(65)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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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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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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