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화해무드 속 북한인권법·국가보안법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06:04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06:04

美 의회 '북한인권법' 연장 의결‥남북·북미 대화 테이블 의제 '관심'
우리나라 북한인권법, 제정 2년됐지만 실효성 '글쎄'
70년된 국가보안법도 폐지 찬반 논란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표적인 북한 관련 법안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장 결정 등에 따라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지 주목된다.

 ◆ 북한인권법, 실효성은?…남북·북미정상회담서 다뤄질까 '관심'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을 지난 2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11년간 국회 계류 끝에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6년 3월 공포됐다.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부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춘 미국과는 달리 통일부 산하 인권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 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도입 전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법안 시행 이후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김태훈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지난 23일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이 2년 전 시행됐지만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설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나아가 이번 남북대화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태훈 대표는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계획 중이라면 송환 탈북민 등에 대한 보호 문제 등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현안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인권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굳이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꺼내 협상 분위기를 흐릴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인권법 역시 개정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국가보안법, "표현자유 억압하고 부작용 커" vs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법률"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그동안 해당 법 위반으로 무고한 옥살이 등 부작용에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엔 15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명시된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 혐의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사상·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를 든다.

또 헌법이나 형법에 이미 내란죄나 간첩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실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보수 정권 유지에 악용돼 왔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실제 '학림사건', '유서대필사건'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은 한 둘이 아니다.

반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보수단체 회원 A씨(65)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