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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수사 검·경 갈등 표면화...영장신청 검찰 기각 잇따라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8:27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8:57

김경수 통신·계좌 영장 신청 모두 기각
같은 시기 김경수 前 보좌관 6건 영장신청도 4건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 = 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이를 지휘하는 검찰 간에 갈수록 불협화음이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른바 '드루킹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갈등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조회를 위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경수 의원의 통화내역과 계좌 조회를 위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가 '드루킹' 김모(48)씨 일당 중 한명인 또다른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규명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선 기자 yooksa@

경찰은 같은 지난 24일 한씨의 ▲금융계좌 ▲통화내역 ▲자택 ▲휴대전화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공간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것은 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용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조회 영장뿐이었다. 경찰은 전날 검찰의 기각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에서 영장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했다"며 "경찰과 검찰의 견해차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한씨에 대해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하고 싶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입건 단계에서도 담당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지만 검사는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경찰은 향후 보강조사를 통해 검찰의 기각 사유로 든 문제점 등을 보완해 관련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오는 30일 한씨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하고 드루킹 일당과 추가로 돈이 오갔는지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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