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어린이집 인근에 금연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법망을 피해온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면적이 75㎡(약 22.7평) 이상인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로부터 10m 이내도 올해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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