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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LH, 불량레미콘 '동작그만'…20일부터 합동조사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1:02

시멘트 함량 미달, 배합비율 조작 등 집중 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량레미콘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0일부터 합동조사에 나선다.

레미콘 차량 전경 <뉴스핌 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과 LH(사장 박상우)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민원이 제기된 레미콘 업체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LH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된 공장이다.

국표원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한국산업규격(KS)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LH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불량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인증 취소업체는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표시정지 처분 업체는 일정기간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개선명령 처분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표원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해 KS 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량 KS 제품에 대한 피해가 있거나 불법적인 사실을 알게되면, 국표원 인증지원사무국이나 한국산업규격(KS) 인증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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